김선동 후보,“차별 없는 노동존중사회 만들터” 노동공약 발표 -10대 세부 노동공약 발표 순천시 국회의원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10일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김선동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개악’ 등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말뿐인 노동존중 사회 대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4인 이하 사업장 노동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주체로서 설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가 제시한 노동공약은 구체적으로 10개 분야에 걸쳐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알바 최저임금 보장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실업 부조 도입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노동법원 설립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 고용 등 책임 등이다. 노동관련 세부공약은 다음과 같다.[민중당 김선동 10대 노동공약]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두를 공동사용자로 간주- 공동사용자 책임을 부과하여 ‘내 월급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 보장- 하청업체만 내세우고 교섭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임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근로자 규정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 보장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알바 최저임금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알바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포함 최저수익 보장- 가맹본부(기업)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 보장-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가맹본부(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부과 4.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실업 부조 도입 -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변경하고 가입대상 확대- 부분 실업급여, 이직준비급여, 청년이직준비급여, 재충전급여 등 실질적 구직급여 도입- 실업 부조 도입(노동자 평균임금의 30%, 85만 원을 12개월간 지급)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김용균법에서 빠진 김용균의 동료들, 매일 6.6명이 죽는 산업현장 바꿔야 합니다.-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 도급금지, 직접고용 강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7년 이상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처벌법’도입 6.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특별법 제정-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제 폐지, 손배 가압류 제한 7.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장- 플랫폼노동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노동보험’ 적용)- 이륜차 보험료 인하,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 확대, 택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수수료 인상 8.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고용 시 정규직의 1.5배 임금 지급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제법 ․ 기간제법 폐지, 사용 사유 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직고용 9.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노동법원 설립- 불법파견, 통상임금, 정규직 전환 등 문제 해결 지연시키는 현행 법제도 개선-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특별법원인 노동법원 설립하고 노사대표가 참심관으로 참여 보장 10.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 고용 등 책임- 대규모 구조조정 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일방적 정리해고 불허- 국내 총생산의 3%(약 50조 원)의 기금화, 선수금환급보증(RG), 제조업 설비투자, 고용 창출에 사용- 외국인의 투기성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 배당 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