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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격 떨어뜨리 정치인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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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38회 작성일 19-08-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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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격 떨어 뜨리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순천시, 사업자들에게는 3억원 부과, 형평성 논란

규탄대상은 아베 정권과 이들의 도덕성 

 

순천시 전역에 내건 일부 현수막에 대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지원대상자명단 배제 등 경제보복 문제로 좋지 않았던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순천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이 내붙이기 시작했다.

첫 불법 현수막 내건 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순천시 서갑원 지역위원장이었다. 이후 민주평화당 순천시 지역위원장 기도서, 민중당 순천시위원장 김선동씨등을 비롯해 정의당 등 불법 현수막이 내걸기 시작했다.

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순천시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다.”라면서정당과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이라 부담이 있다.”라면서 난감해했다.

각종 분양 광고 및 상업성 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및 과태료 처분하지 않았느냐? 이들에게는 왜 이리 관대하냐? 불법 통보는 했냐? 는 질문에는분양 광고 및 나이트 등 상업성 광고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은 법 적용을 해야 하지 않냐? 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라고 간략히 답했다.

 

사업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 면죄

 

순천시에 고질적인 적폐로 지적받아온 불법 현수막 처리를 두고 에게는 과태료로 응대하고 의 불법에는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아 허석 시장의 이중행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에 대한 갑질 업무 업무 관련 복지부동 등을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 포함해 허석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

광고 및 개업 등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철거 및 과태료 처분들 엄격한 법 적용을 해왔던 순천시는 정당과 정치인들 소위 들에게는 약한 모습이 아닌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업무상 복지부동을 넘어 업무 태만으로 지적받고 있다.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은 결국 순천시의 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정치 활동 행사, 집회 제외하곤 표시금지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논란도 일어

 

불법 현수막을 내 건 이들은 내년 유력한 총선 후보자들이라 논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정당법 제37조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상적인 지정 게시대 또는 언론 지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다.

지난 530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제8조와 정당법 제37조의 유권해석에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 신고를 적용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된 집회 없이 현수막만 설치해 놓는 경우라면 표시가 금지되어야 합니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254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인쇄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정당의 정치활동을 빙자로 후보자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사법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근 광양구례지역위의 경우는 지역위원장의 이름 없이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현수막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아베정권도 규탄받아야 하지만 이들의 도덕성 또한 같이 규탄 받아야 된다."라면서"가장 모범을 보여야될 정치인들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결국 가장 모범을 보여야될 정당과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순천시의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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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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