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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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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19-08-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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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외면 논란

시장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목매는데....

건설과는 보도폭 및 보행섬 규정 위반 공사


순천시가 오천지구내 동천변저류지 조성 및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등 장애인편의시설의 규정에 훨씬 못미치는 공사를 준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저류지 입구 회전교차로 구간과 동천변 인도 구간이다.

오래전부터 좁은폭으로 이용되어온 구간이 이번 공사를 하면서 법 규정에 맞게끔 인도폭 확장공사를 같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보행섬들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 하면서 폭 및 기울기등 규정에 못 미치게 시공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다음 공원화 사업 추진시에 미진한 것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이 취임후 역점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유니버셜디자인이다

즉 누구나 공공시설물을 불편함이 이용하자는 사회 운동이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이동편의증진법등 세분화되어 있으면 도로법등 여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미 관련법이 2001년도부터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순천시 관계부서의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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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증진법에 보장되어 있는 2m로 확장 공사가 아닌 저류지 공사 이전상태인 보도블럭만 재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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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낮추기는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섬의 최소폭인 1.5m 도 확보도 안되어 있다그리고 보행섬 진입을 하기 위해 경계석 진입턱을 억지로 낮추기 위해 아스콘으로 급한 경사로를 만들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섬까지 자연스러운 경사도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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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있는데 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았다. 횡단보도 폐쇄를 하거나 경계석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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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에 인도를 연장하지 않고 보도블럭만 재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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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신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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