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3지구 A 호텔, 옥상 전광판 불법 및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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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20-01-23 18:52본문
순천시 연향3지구 A 호텔, 옥상 전광판 불법 및 특혜 논란
-연향3지구 전역 광고물 등 표시제한 구역
-전남도, 단순 법령회신, 인허가 의견 아니야!
-순천시, 공공목적광고물로 허가
-전광판이 옥상간판으로 둔갑(?)
순천시가 엄격하게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연향3지구 호텔 옥상에 전광판 허가를 내줘 불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 택지준공과 맞물려 연향3지구 전역에 대하여 고시 제2004-35호로 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 구역지정으로 고시했다.
이 고시의 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관련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대한 설치수량•위치•형태 및 크기 등을 특별히 규정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 수량은 1개 업소당 2개로 제한되며 휘어진 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입체형세로간판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광고물, 관공서, 병원, 약국, 관광호텔 및 볼링장은 1개의 옥상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전기이용광고물, 판류형세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바로 전라남도 고시에 반하여 문제가 된 곳은 연향3지구 A 관광호텔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이다.
전광판은 일정한 면 위에 수많은 작은 전구를 배열하여 그 전구가 켜지고 꺼짐에 따라 글자나 그림 따위가 나타나게 만든 게시판으로 고시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전기이용광고물에 해당되며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 공문 및 전광판 내용 중 공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공공목적광고물에 해당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라고만 말했다.
허가 내용이 공공목적 광고물 이더라도 허가 신청서에서도 공익,상업광고를 혼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남도의 고시를 보더라도 공익광고의 비율에 대해서도 특별히 명시된바 없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이더라도 광고형태는 전광판이 아닌 옥상간판 이어야 하는 것이 전라남도 고시의 내용이다.
이는 관광호텔 이더라도 옥상간판 표시형태는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히를 거치기 전 반드시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순천시는 지난 2018년 11. 16 ‘특정 구역 내 디지털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18.12.21. ‘특정구역 내 디지털광고물 설치 여부 회신’이란 공문을 통해 법령에 대한 해석 공문이 내려갔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다만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아름다운 광고물 또는 주변여건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있긴 있다.
하지만 전광판 광고물을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광고물 종사자는 “연향3지구는 교통의 요지이며 길목이다. 오히려 조례동 쪽보다는 전광판의 광고효과가 좋은 곳이다. 옥상간판은 전광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자나 건물주가 전광판을 애초부터 설치르 안했겠느냐? 순천시의 임의 해석이다.”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옥상간판을 전광판으로 확대 해석하여 허가를 내준 순천시의 불법 의혹과 이에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순천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 연향3지구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은 지난 2019년 11월에 착공허가되어 2020년 1월경 준공되었다.
▲ 전라남도 고시 제 2004-35호 순천시 연향3지구 광고물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