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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 87차례 개인 계좌로 1억6천3백만원 되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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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321회 작성일 19-10-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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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허석, 상습사기 혐의 첫 재판 열려

 

검찰, 허석 87차례 개인 계좌로 163백만원 되돌려 받아

-비서실장 부인등, 지역 운동가  보조금 사기건에 연루

-법인 신문사가 아닌 허석 개인이 후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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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허석 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순천지원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전남매일 제공) 

 

지난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국가보조금 상습사기혐의로 기소된 허석, 정원휘, 박유경 3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0시 정각에 시작된 재판은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수취인이 없어 공소장 송달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주소 변경 시 법원으로 신고해야 함을 지적 했다.

 

검찰은 이날 허 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63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허석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16,300여만 원을 편취했다라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상집필 여부가 정상후원 판단 지표

정상집필 정모씨, 검찰,‘불기소’ 처분

 

검찰은 순천시민의신문 및 허석 대표등의 계좌 압수 수색을 통해 자본 흐름을 파악하여 163백만원의 최종 사기 금액을 산정했다.

 

그렇다면 후원과 편취를 구분 하는 가장큰 판단 요소는 무엇일까?

 

순천시민의신문 허석 대표는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인턴 및 프리랜서 항목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허석 측의 주장대로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기부 일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의 상근 기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후원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본 것이다.

 

실제로 신문사 폐간 할때까지 코너를 담당했던 정모씨의 경우 오랫동안 전문분야로 집필해왔었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허석에게 후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지만 실제 전문적인 집필이 이뤄졌고 정당하게 받은 급여를 후원한것이라 판단하여 전남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최종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즉 보조금을 지원받고 실제로 집필이 이뤄지지 않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관건인 것이다.

 

비서실장 부인 과 시민,사회 운동가 보조금 사기 사건에 연루 충격

보조금 자부담, 허석 명의 개인 통장으로 지출 드러나

사실상 명의도용으로 판단 한 듯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순천시민의신문 창간 전부터 오랫동안 인연 관계를 맺어온 현 허석 시장의 비서실장 부인 과 순천지역에서 활동했거나 하는 허석 측의 특수 관계인들이 다수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급여를 받았다는 직원들이 세 사람의 지인이었고, 발전기금을 받기 이전에는 무보수로 일했다는 점을 사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자부담 역시 허석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등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전부터 급여를 기부해왔으므로 편취가 아니라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인계좌가 아닌 허석 개인 통장 후원 이해 할수 없어

 

이 사실을 접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후원할 의사가 있었으면 허석 개인이 아닌 신문사 법인 계좌로 충분히 후원받고 처리 할수 있었을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후원 받은 금액이 허석을 위한 돈인지 아니면 신문사를 위해 쓴것인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재판 자료준비와 공소시효에 대한 의견서 제시를 변호인 쪽에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절차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1차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허석 시장은 지역언론운동을 하며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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