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복주택’ 문제가 된 그 자리에 또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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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19-12-13 13:34본문
순천시 ‘행복주택’ 문제가 된 그 자리에 또 추진 논란
-안건명만 살짝이 바꿔 의회에 제출
-허석 시장 의회 경시 도 넘어
-순천시의회 안건 보류 해야!
-민∙관 행복주택 추진위 결성해야!
순천시가 지난 10월 8일 236회 순천시 임시회에 제출하여 처리 보류된 행복주택 추진사업 동의안을 12월 정례회에 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남정옥)가 이미 장소 등 여러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행복주택사업(안)을 같은 장소에 통과시켜 달라며 제출한 것이다.
허석 시장이 친인척이 토지와 건물 소유가 있어 특혜 논란은 물론 고가도로 바로 밑에 있어 소음 등 환경 문제와 수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 및 상업지구라 비싼 토지매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결국,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장소 등의 문제를 들어 안건 자체를 논의하지 않은 ‘보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같은 장소에 안건명만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서 2020년 공유재산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취득 계획안으로 바꿔 11월 14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시의원 A 씨는“직전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이 내용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제출된 예는 없었다. 집행부의 몽니에 의회가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A 씨는“행복주택의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민•관 행복주택 추진위가 결성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안건 논의를 앞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은 원도심에 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젊은 층과 고령자 및 수급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하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순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주택사업이다.
순천시는 장천동 351번지 일원 7000㎡의 면적에 150~180세대 규모로 추진했다가 사업안에 대해 의회에서 보류 결정이나 중단되었다.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0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