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 주택관리사 신분안정 위해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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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 주택관리사 신분안정 위해 법 개정할 것
-주택관리사의 임기 보장을 위한 관련법부터 개정 예정
-업무연찬과 협의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설사 건물 유지관리 강화방안 마련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주택관리사의 신분 안정을 위해 계약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전날인 19일 순천 관내 주택관리사(관리소장)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기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주택관리사들의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주택관리사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주택관리사들의 업무연찬과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센터를 순천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대전 서구 등 전국 2곳에 설치돼 있으나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순천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이 환경보전의 최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책 등 정부 지원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도 대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에서 건물 유지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순천대 교수와 순천대 총장을 거쳐 제16, 17대 전남교육감을 지냈다.
▲순천시 주택관리사들과 함께한 정책간담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