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 논란, 순천시 부실행정 감사원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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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83회 작성일 19-09-21 23:51본문
순천시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 논란
순천시 부실행정 감사원 조사중
순천시 용당동에 위치한 용당대주피오레 아파트 회장 자격 적절성에 대한 오랜 논란이 결국 감사원에 의해서 가려질 전망이다. 용당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문제는 2006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분양후 2009년 대주건설의 자금난으로 한 차례 공사중단을 겪었다. 이에 계약자 950명은 “잔금을 앞당겨 납부하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건설사 측 제안을 받아들여 잔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 공정률 97%에서 대주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된 것이다. 남은 공정은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맡게되면서, 주민들이 대주건설에 냈던 잔금 700억원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완공전 건설사와 입주민간 이뤄진 잔금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라며,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순천시 용당동에 위치한 용당대주피오레 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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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비등기자 갈등 존재
결국 등기소유자들과 비등기 거주민들과의 입주자 자격논란이 일면서 게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치뤘던 각종 계약과 민사소송까지 붙게 되면서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 논란이 순천시로부터 명확이 시시비비를 가져지지 않은체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순천시 부실행정 감사원 감사중 법제처 법령해석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80%를 냈으나 사업주체특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로 될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별 상황에 따라 다른 질의가 있으며 현재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감사원감사 결과를 기다라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글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