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렁다리 사업 감사원은 무엇을 밝혀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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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9-09-22 00:01본문
순천시 출렁다리 사업 감사원은 무엇을 밝혀냈나?
전남도 투자심사 받기전 공사계약 [지방재정법] 위반
특허 악용 면허 없는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교량 케이블 공사를 경미한 공사 취급 계약, 안전불감증 논란
▲ 2018년 12월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결과` | ▲ 감사원 전경 |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봉화산둘레길 경관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중 출렁다리를 추가 하면서 공사비가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30%이상 증가하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했다.”그러나 순천시는 “이월을 방지로 전남도에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량등의 촐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전문 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교량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간주하여 면허 버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체 출렁다리 케이블 제작∙설치 계약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무려 제작설치 계약금액은 1,187,706,960원에 달한다. 순천시가 11억원이 넘는 금액을 무면허 제작업체에게 제작의뢰 한 것이다. 순천시는 무면허 업체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관련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글 이종철 sunchon12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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