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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전)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불구속 기소 관련 고발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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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6회 작성일 19-07-2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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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전)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불구속 기소 관련 고발인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순천시의회 소회의실

□ 문의 ; 이종철 (010.7620.5622)


-경선 후 선거비용 정산과정에서 통장 발견 네거티브 일축

-145만 원 보조금 속이고 50만 원만 지원된다 속여

-시의원 재직시절에도 서명 위조하여 보조금 타내

-“경제적 공동체였다” 잘못 인정, 새로운 순천 협조 요청해놓고 딴말?


아래 사항들은 제가 경찰과/검찰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어떻게 순천시민의신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나?


   -당시 경실련 사무국장으로 지역의 현안/시정/의정 등을 상시 모니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 정리 및 사진 자료가 많이 있었고 언론사에 제공을 많이 하고 있었다.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허석 대표가 매월 언론재단에서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전문위원 자리가 있다면서 사진 코너를 제안하였고 어렵지 않은 일이라 수락하였다.

   -지역신문 특성상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50만 원을 먼저 제안하여 전문위원으로 제안한 이유는 언론재단의 보조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청암대/제일대 위촉 교수 경력)

   -통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여러 서류 등을 신문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50만 원은 개인 통장으로 잘 들어와서 의심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


▶ 통장의 인지 시점은?


   -제가 불법으로 사용된 통장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중 선관위로부터 경선이 마무리되신 분들은 빨리 선거비용 정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한참 선거 중(경선 후)일 때 인터넷뱅킹 조회 중에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

   -10년이 넘은 계좌라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내력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사용된 점 인지 후 고발하게 됨

▶ 당시 허석 시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네거티브인가?


   -본인이 사전에 통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미 경선 전에 고발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선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경선 후 선거비용 정산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므로 네거티브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 단순히 네거티브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으면 경선 전이 폭로가 가장 효과적이었겠지만 경선이 끝나고 난 뒤 선거비용 정산에 착수했다.


▶ 전문위원과 기자 몇 년간을 보조금을 받았나?


   -내부 직원은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언론재단 지침이 있다. 기자로 입사했는데 신문사에서 계속 전문위원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조사과정 입수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서명도 위조했다. 이후 신문사를 퇴사하고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폐간할 때까지 5년간을 전문위원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통장으로 확인했다.


▶ 선거운동 기간과 시의원 재직 시절에 어떻게 보조금을 받았나?


   -디카메론이란 사진 코너이다. 퇴사 후 신문사에 기고한 적이 없는데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을까? 혹시 내부 편집이나 교열 등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지원금이 있겠냔 의구점을 가졌고 수사를 받다 의문이 풀렸다.

   -2009년 12월 퇴사 후 선거운동 6개월, 그리고 시의원 시절로 나눠볼 수 있다.

     ▸2009년 12월 사퇴 후 선거운동 기간 6개월 : 본인이 속한 사진동호회원 사진으로 편집국장이 임의 내려받아 지면 편집된 것을 확인했다. 본인의 사진은 1장도 없었다.

     ▸2010년 7월부터 폐간 시 : 본인의 SNS 계정 및 홈피 사진을 내려받아 임의 편집하였고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시점과 지면에 실리는 시점이 일치하다.

   -대질 때에도 본인은 모든 신문에 편집된 사진에 대해 SNS 계정과 일일이 점검해가며 자료를 제시했지만, 편집국장은 이메일로 이종철에게 직접 전송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메일 기록 및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본인이 사용하는 다음 메일의 보낸 메일함에서 2010~2012년 전부를 제공. 필요하다면 본인 동의해줄 테니 전산 기록을 열람 조치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지면에 실린 사진들의 META DATA의 카메라 정보 및 사진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아 편집국장이 임의 지면 구성한 점을 발견했다.


▶ 본인이 사퇴 후에도 신문에 본인의 사진 코너가 운영된 줄 알았나?


   - 사실 의정 활동 관계로 1~3면 말고는 넘기질 않았지만, 종종 본인의 사진이 활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지면의 다양성 관계 및 코너의 연속성 관계로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 

   - 다만 본인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신문사에서는 보조금을 타내는데 서명까지 위조하고 본인 동의 없이 정산 서류를 만들어 폐간할 때까지 보조금을 타내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고발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저는 허석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작년 6월 18일 통장 사본과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순천 경찰 및 전남 경찰에서는 발 빠른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확보 및 각종 인건비 수령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경찰과 전남 경찰 수사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후 고발한 지 9개월여 만에 지난 3월 28일에는 4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23일(화)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허석 순천시장 함께 당시 순천시민의신문에서 일했던 편집국장 A(52)씨와 총무 B(4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 내용으로는 허석 순천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일하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지역 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6천3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달 내내 기사만 생각하고 상근하는데 120만 원을 받았다. 

전 이분들이 필드에서 때론 신문사에서 145만 원씩 급여를 받을만한 글쓰기를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석 시장의 입장문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 허석 주장


   순천시민의신문은 2005년부터 전국 지역신문 40여 곳만 지원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고발인인 이종철 전 시의원은 당시 신문사에 프리랜서 전문가로 활동했다. 

    "고발인은 기자로 채용돼 일하다 당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됐다"면서 "시의원 활동과 동시에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로 일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 반론 : 2007년 경실련 사무국장 재임 시절 언론재단 지원사업으로 프리랜서 전문가(당시 청암대 제일대 외래교수경력)로 월 50만 원 지급해 준다며 허석 대표가 제안하여 수락하게 되며 정산목적으로 통장 등을 제출하여 50만 원은 몇 개월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경 정식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되어 전문위원 당시 코너는 계속 연재한 바 있지만, 언론재단에 전문위원으로 신청했던 서류는 신문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언론재단에서 145만 원을 받아 본인에게는 120만 원만 지급 하였습니다.


   -시의원 당선 후에는 신문사에 기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SNS 관리용 사진을 촬영만 했지 거의 전문적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사에서는 본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된 사진을 내려받아 지면을 편집하여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었음에도 불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인 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한 사후 변명일 뿐이다.

    -편집국장이 이메일로 본인의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메일 전송받은 증거도 저장장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시의원과 전문위원을 겸했더라면 각종 명함에 현)순천시민의신문 전문위원이라고 경력을 표기했을 것이다. 신문사 경력은 전부 과거 경력이다. 


▶ 허석 주장


   이어 "고발인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다"라면서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한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론 : 경실련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50만 원을 제시하면서 먼저 접근을 하였다. 신문사 사정을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신문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안 좋은지 누가 증명할 것인가?

     -상근 기자에게 145만 원이 지원되는 것을 아는 기자에게 그 돈도 많은 급여가 아닌데 더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그중 일부를 후원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애초부터 철저하게 보조금 지원금액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처음부터 50만 원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상근자라고 해서 145만 원을 다 줄 수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것이다.


이후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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