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희생자 장환봉씨 72년만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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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 희생자 장환봉씨 72년만에 무죄선고
재판장은 눈물바다, 판사 방청객 모두 울먹여
법원, 잘못된 판결 공식 사과
유족,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되어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 장환봉(당시 29세)씨에게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소법 제325호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증거가 제출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면서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과거 재심대상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심판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실체 판단을 했다.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당시 근거법령은 위헌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형사1부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70여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읽는 내내 김부장판사는 울먹거리자 방청객서에서는 같이 울먹거리며 격력의 박수가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씨와 함께 재심 재판 피고인이었던 신모씨 등 2명은 재심청구인이 사망해 사건이 종결됐다.
장봉환씨의 딸 장경자(75)씨는 “만시지탄”이라면서 “국가가 이제야 늦게나마 사과를 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 여순사건 희생자인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