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법무부 해임징계에 ‘소송’으로 대응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신성식, 법무부 해임징계에 ‘소송’으로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24-02-14 14:07

본문

신성식,

법무부 해임징계에 소송으로 대응

 

- 신성식, “선거 앞두고 정치적 핍박, 소송으로 정의 이기는 승리의 싸움 될것!”

- 윤석열 정부들어 2번의 좌천 겪기도

- 윤석열한동훈 vs 신성식, 골리앗과 다윗 싸움
 

 

지난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신성식 예비후보측은 “통상 기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판단이 있기전까지 징계위 결정이 보류되는것이 일반적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2번이나 죄천이 되고 선거 앞두고 급작스런 징계위 결정은 윤석열한동훈의 정치적 핍박이다.”라면서소송으로 정의 이기는 승리의 싸움 될것!”이라며 징계위의결에 불복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이종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24
현재페이지 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