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기소된 허석 시장, 10월 21일(월) 첫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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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기소된 허석 시장
10월 21일(월) 첫 재판 받는다.
법원, 기소된 3명 피고인소환장 발부
10월 21일 오전 10시 314호실에서 첫 재판
2차례 기일변경 신청, 오히려 앞당겨져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습사기혐의(1억6천만원)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일자가 잡혔다.
오는 10월 21일(월 오전 10시)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이다.
지난 7월 22일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었지만 공판일이 늦게 잡힌 이유는 피고인 중 1명인 전) 순천시민의신문 총무였던 박○○ 씨에게 보낸 ‘공소장부본/국선 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의견서’가 2차례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지난 9월 16일 송달받아 뒤늦게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다.
9월 23일 법원에서는 허석 시장을 포함한 변호인들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 발송되었다. 장소와 시간은 같은 순천지원 314호 법정 10시였다.
이후 변호인측은 10월 1일 기일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변호인의 재판기일변경신청을 두고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
이미 피고인 중 1명이 공소장을 늦게 받아 1달여동안 재판일정이 잡히지 못했고 이번 일정 또한 기일 연기 신청으로 2주 동안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후 변호인측이 요청한 재판기일변경요청이 받아들여져 10월 30일로 변경되었다.
이후 30일로 기일이 변경되었지만 변호인측은 재판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변호인 법무법인 맥에서 2차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제출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월 21일 공판기일을 확정 했다.
10월 15일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에게변경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어떠한 사유로 공판기일변경요청을 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늦추려는 기일변경요청에 오히려 재판부가 앞당겨 재판일을 지정한것을 두고 재판부가 사전 연기 움직임을 차단하지 않았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 이종철
▷사건기본내용
사건번호 | 2019고단1534 |
재판부 | 형사2단독 |
피고인명 | 허석,정○○,박○○ |
접수일 | 2019.07.22.(기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