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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댐 발전 및 용수판매수입 지원금 현실적으로 낮아 벌률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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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24-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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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댐 발전 및 용수판매수입 지원금 현실적으로 낮아 벌률개정 촉구

 

- 도의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 610%, 2230% 현실적 지원 법률개정 필요 개정촉구 건의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댐주변 발전 및 용수판매수입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늘려달라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지난 123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시행 중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이내에서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 규모도 댐 주변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수입금을 각각 10%,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는 반면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지역은 수몰피해를 비롯해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약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댐 주변의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댐건설관리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의회 댐발전특위 위원장, 전라남도 댐 주변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표 발의 등 댐 주변지 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자료 :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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