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천시 풍력발전 조건부 완화 조례 보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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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45회 작성일 24-04-17 11:39본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천시 풍력발전 조건부 완화 조례 보류처리
- 주민의견청취등 심도 있는 검토위해 보류
- ‘보류’ 결정, 다음 회기 때 논의 가능성 커
17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허가기준을 완화하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보류 결정되었다.
지난 2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의원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단서 조항을 전제로 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중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현 순천시의 거리기준은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혀 있다.
하지만, 17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처리되었지만 해당 조례는 발의 당시부터 이격거리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흠결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보류 처리되어 다음 회기 때 이격거리 등 수정되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이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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