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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공인노무사 조수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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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3-12-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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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공인노무사 조수린 -

 

- 24년부터 9,860원 적용, 급여 인상 잘 살펴보아야!

- 최저임금 계산 방법 꼼꼼히 살펴야!

- 최저임금 미달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모든 산업 공통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받는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으로 20239,620원에서 2.5% 인상되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며 2023년에 비하여 5만 원 정도 인상하는 셈이다.

 

금액 인상 외에도 달라지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이다. 최저임금 미달해서 급여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로 받는 항목 중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기존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기준금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하여 계산한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법정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체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도 명시 및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월 급여액 외에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나)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도 인상된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때도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만 포함한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데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임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복잡하여 계산이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사건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노무법인이나 기업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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