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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게 아닌 순천경선, 손훈모 이중투표 등 경선부정의혹 중앙당 감찰 시작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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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76회 작성일 24-03-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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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게 아닌 순천경선,

손훈모 이중투표 등 경선부정의혹 중앙당 감찰 시작된 듯

 

- 김문수, 손훈모 포함 조직적 경선부정행위 중앙당 고발한 듯

- 소수점 근소한 차이 승패 갈려 이중투표선거 영향 반발

- 22년 우승희 영암군수 이중투표유도 선거법위반 벌금 부과

- 대법원, 하자 있는 투표수 무효로 판단사례 있어

 

 

1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순천() 경선 결과에 손훈모 예비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김문수 측은 경선부정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경선 파문은 제2라운드로 돌입될 전망이다.

 

본지에서 여러 차례 손훈모 후보 측의 이중투표 및 손훈모 후보의 셀프이중투표 인증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고 김문수 후보 측도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13일 발표된 순천경선 결과가 소수점의 근소한 차이로 시민경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알려져 김문수 측은 손훈모 예비후보를 손훈모 후보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이중투표하고 여론조작 및 유도죄로 중앙당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문수 측은 소수점 차이의 근소한 차이는 선거 후에도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후보자격박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측은 이는 명백히 민주당 권리당원은 일반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여론을 조작왜곡하였고, 더군다나 1340여명이 모여있는 단체카톡방에 알려 참여를 유도한 행위입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어, “후보자 설명회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엄격히 볼 것이라고 안내를 했던 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이중 투표를 하고, 유도하였다면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중대한 방해를 한 것이며 과거 이러한 유사 사건의 처벌과정을 본다면 형사처벌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가장 중대하게 경선에 처벌 규정을 이야기했던 만큼 단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당에 요청드립니다. 특히 후보자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업무방해의 형사고발과 더불어 중징계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손 후보를 향해대선 직전 복당을 하면서 탈당경력의 감산 페널티를 받지 않는 등의 당의 선처를 받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형태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라면서다시 한번 공관위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형사고발과 더불어 후보자 자격 박탈 및 추가 중징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라며 부정행위를 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중투표 지시유도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일단 선거전문변호사등 법조계에서는 이중투표지시유도등은 경선단계에서 선거자유방해 및 경선규칙위반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높게 보고 있다.

 

이중 투표 지시유도는 공직선거법 제10811항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최초로 적용된 조항으로 첫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오영훈 국회의원 사건임, 당시 최초 적용이고, 페이스북 방송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중 우발적인 역선택 유도발언에 대하여 벌금 80만원 선고했던 사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중투표 지시유도 건>에 대해서는

- 위 유사 사례건은 페이스북 방송중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발적인 발언이고 최초 적용 사례임에도 80만원 벌금형 선고된 것으로 볼 때 이중투표를 조직적으로 지시유도권유할 경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후보 배우자가 권리당원이 가입한 채팅그룹에 이중투표 지시유도권유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을 게재하고 실제 이중투표가 발생한 바,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선단계에서 선거자유방해죄> 선례의 경우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경선선거인단에 등록한 행위임을 감안할 때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거인단에 등재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본 건의 경우 유사한 형에 처해 질 것으로 보임

 

<경선규칙 위반> 예비후보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점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 지역위원장의 경선개입은 경선결과를 고려할 때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음

 

<영암군수 건과의 형평성> 이중투표 지시권유는 경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본건의 경우 귀 당에서 재경선을 결정한 영암군수 경선결과보다 근소한 0.34%(10여표차)이므로 본건 역시 불법행위가 경선에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음

 

이와관련 22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승희 당시 후보자가 전화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 투표 권유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있는 투표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바, 이를 본 경선에 적용하면 1, 2위 후보의 표차가 근소하고 이중투표가 실제 발생하였으며 기타 하자 있는 투표가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선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수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부정의혹 신고가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의 직접적인 사실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경선부정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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