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문인협회, ‘허정’ 회장 결국 제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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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문인협회,
‘허정’ 회장 결국 제명 처리
- 공금횡령피소 및 사적유용, 순천문협 명예훼손 사유
- 총회열어 새로운 집행부 구성 계획
지난 29일 순천시문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현)허정회장을 제명의결했다.
비대위는 제명사유로 공금횡령 및 사적유용으로 순천문협에 불이익을 초래한것과 성희롱 및 명예훼손, 공금횡령등으로 피소되어 순천문협의 명예를 손상등을 들었다.
비대위는 순천문인협회 운영규정 <자격상실> 제10조 2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비대위원 15인 전원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후 총회를 열어 회칙개정 및 허정회장시설 제명된 회원들의 복권,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허정회장은 순천예총으로부터 이사 자격정지는 물론 문인협회 공금횡령으로 수사중, 미협 장안순 작가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가 결국 본인이 속한 순천문인협회로부터 제명되기에 이르렀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