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공직선거법 항소심, 1심 300만원 ‣ 90만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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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공직선거법 항소심,
1심 300만원 ‣ 90만원 감형
- 국가보조금 사기죄, 공직선거법 연이은 유죄판결
- 피선거권 박탈형 피했지만, 정치재개 명분 잃어
30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민선 7기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판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라며 "다만 그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미미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지원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2021년 항소심 당시 법무법인 엘케이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까지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임료는 총 2,200만 원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모르고 모두 동일한 선임료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허석 시장은 재임 시절 언론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사기죄로 벌금형 및 연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지만, 이후 공직출마등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이어 사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허석 시장이 민주당 내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라면서“최대의 정치적 우군이었던 노관규 시장마저 정치 복귀를 한 마당에 정치적 동력을 얻어서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치 복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