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순천시갑‧을 분구(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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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순천시갑‧을 분구(안) 국회제출
- 순천분구 및 서부권 통합으로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단일 지역구
-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오늘(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획정위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임을 밝혔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하였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라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하였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하였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쉬움으로 남습니다.”라면서“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근 여수시갑.을은 경계조정이 되어 일부 지역이 변동이 되었으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은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으로 분구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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