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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가요양복지센터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 - 조수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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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3-1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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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가요양복지센터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 - 조수린 노무사

 

-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 수급자 상실 후 계약종료는 위험

 

국가에서 요양 급수를 받아 다닐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총 6가지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은 주·야간보호센터와 재가요양복지센터인데 최근에 재가요양복지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하게 되었고, 공통으로 문의하는 질문을 정리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작성해본다.

 

먼저 재가요양복지센터는 주·야간보호센터와는 다르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보호센터에서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출근 일수는 유동적으로 변경되지만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형태로 채용하고 있지만 재가요양복지센터는 정해진 가정을 방문하여 근무한 시간을 산정해 급여가 계산되는 것이 편하므로 시급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급제로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쟁점은 법정공휴일이다. 흔히 빨간 날로 알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에서 유급으로 줄 의무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 법이 변경되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이 적용되어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더라면 본래 지급해야 하는 1일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가요양복지센터에서는 해당 부분을 놓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은 근로가 예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없다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챙겨주어야 한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쟁점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이 많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돌봄 대상이 되는 수급자를 맡아 재가요양을 실시하다가 수급자의 사망, 병원 또는 시설입소, 등급 외적용 등으로 수급자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종료 사유로 규정해두곤 한다.

 

대부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수급자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 신고하여 퇴사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급자와의 계약의 불안정성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를 한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 근로자라면 수급자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수급자로 변경해주어 근로계약을 계속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다른 수급자로 변경해주지 못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방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외 시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때도 있고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 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급자 가정 간 이동시간도 상당한 편인데 이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인데 다른 수급자 가족으로부터의 업무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때도 많다.

 

이는 사업주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시켜 노동 강도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되면서 노인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증가하는 과도기에 놓여있을 때 잘 준비해야 한다. 돌봄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곧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노무법인 및 기업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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