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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부 언론 보도 소각장 ‘환경부 부정적’ 보도 허위 보도라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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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3-10-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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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관련 법규 및 지역언론보도사항 


순천시,

일부 언론 보도 소각장 환경부 부정적보도 허위 보도라며 강력 반발

 

-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거지역 인근 지하화 폐촉법 의무사항

- 폐기물시설 전남도위임사항 환경부 승인 권한 없다.

- 환경부, 지자체 판단사항 관여하기 힘들다, 답변

 

 

지난 19일 순천○○신문에서 보도한 소각장 지하화에 환경부 직원들조차 부정적이란 보도에 순천시가 사실무근 이라며 강력대처 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순천○○신문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이 지하에 설치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환경부 내에서 지배적이다. ”라면서 환경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각시설 용량 130t짜리 2기를 지하에 설치하려는 순천시의 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환경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용량 소각시설에 따른 폭발위험, 화재등이 상존해 이에대한 안전성 확보가 까다롭다는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며시설 수리부분도 난제다. 대용량이다보니 고장이 났을 경우 지상으로 이동해야할 사정이 생길 수 있다. 순천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환경부 관계자들은 궁금해한다. 최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법안과 관련 수도권에서는 지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순천시 소각장 지하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더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소각장 예정 부지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이라는 말에 환경부 관계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의아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순천시는 관계자는 이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라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6조 및 시행령 4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화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폐촉법 3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환경부는 승인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지하화 지상화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사항으로 환경부가 판단하고 관여하기 힘들다.”러면서지하화 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이 더 지원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폐촉법 6조 및 시행령 4조에서도 주거지역 인접, 300미터 이내 20호 이상 주택 등이 있을 경우 지하에 폐기물을 강제하고 있다.

 

관련 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6(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4(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8.]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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