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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순천 둘로 쪼갠 선거구 법적 문제없다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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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3-10-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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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순천 둘로 쪼갠 선거구 법적 문제없다 합헌 판결

 

-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원일치 기각

- 헌재,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 부득이 한 경우, 청구 기각

- 선거구 입법자인 국회가 특례조항으로 예외 합법 반영

- 지역 정치권 혼란, 국회재량 범위 커졌다.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3월 개정된 선거법 253항 별표1’ 등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순천시 기준 인구가 상한선(27만명)을 넘겨 선거구를 2개로 나누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 55000명인 해룡면은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도록 해 순천여수광양구례()()로 나줘졌고 해룡면은 ()로 포함되어 단일 지역구인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되어 후보자를 뽑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 연관성이 깊은 여러 법무법인등은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룡면과 통합된 광양 등이 순천시와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개정 선거법 조항이 자치구··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배치되므로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자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지금의 결정에 입법 정당성을 부여해 국회의 재량의 범위가 커졌다.”라면서선거구 회복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들게 되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 이종철

사진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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