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의원 시정질문 파행, 조례 규정 어겨 답변자 없는 독백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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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4-10-24 17:43본문
▲이영란의원은 답변자 없이 독백쇼로 시정질문을 끝냈다.
이영란의원 시정질문 파행,
조례 규정 어겨 답변자 없는 독백쇼로 끝나
- 이영란의원 질문요지 아닌 자료요구 현황만 기재
- 노관규시장, 질문없어 답변 거부 이영란의원의 독백쇼로 진행
- 수십년 시의회 역사상 찾기 힘든 답변자 없는 시정질문
- 다른 의원들, 질문요지 시간 방식 조례에 맞게 작성
23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중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른 의원들은 순천시의회기본조례에 맞춰 질문 요지와 시간, 질문방식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답변서 역시 집행부로부터 전달 받았다.
시정질문자로 나선 최미희,신정란,장경원,김태훈,정광현,장경순,이세은 의원등은 대면 및 서면방식으로 세부적인 질문요지를 통해 답변등을 회신 받았다.
하지만, 유독 이영란의원만 질문요지가 아닌 시정에 관한 질문임에도 뜬금없는 현황을 요구해 답변자로 지정한 노관규 시장은 “질문이 없고 내용만 담고 있어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봐도 유독 이영란 의원은 질의서가 아닌 각종 자료 현황등만을 기재하여 정식 질문요지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결국 23일 의회 시정질의는 답변자가 없이 이영란의원의 독백쇼로 끝난 순천시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 되버렸다
문제가 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시정에 관한 질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항을 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3일 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이나 했던 이영란의원이 유독 이번건에 질문서를 주지 않은것에 대해 “김문수의원에게 잘보이기 위한 시장에게 시비걸기이지 않겠냐?”라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