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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성 난청도 질병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수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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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3-09-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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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성 난청도 질병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수린 노무사-

 

- 순천여수광양 산단지역 현장 노동자, 난청 위험군

- 소음정도, 직업력, 청력손실정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생각보다 우리 주위엔 많은 분들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이 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채 그저나이가 들어서’,‘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화할 때는 통화음량은 최대치이며, 수화기 너머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여러 번 되묻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잘 들리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지는데 목소리가 큰 어르신들을 상대로 청력검사를 진행해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력손실 정도를 상회하는 때도 많았다.

 

특히 순천, 여수, 광양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수산단 혹은 제철소에서 근무하는데 그라인더 소리, 절단기 소리, 뿌레카소리, 굴착기 소리, 기계 가동 소음 등 여러 현장 소음에 노출되며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업을 하거나 철도기관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같이 오랜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난청은 한번 청력이 손실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치료에 대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산재가 승인 난다면 장해급여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청이라고 해서 전부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 외이, 고막, 중이 등의 기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난청이 아니어야한다.

 

상병명이 소음성난청이어야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

 

첫 번째는 청력손실의 정도이다. 청력검사를 통해 측정수치가 한 쪽귀 40데시벨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청력손실 정도를 알고싶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하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음사업장의 기준이다.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이어야한다.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공정이 80dB 이상 소음 노출 수준인지 또는 80dB 미만의 소음 노출수준인지 확인하는데 80dB 미만의 소음 노출작업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장해상태 확인 위한 특별진찰 생략 후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부지급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세 번째는 소음노출기간(근무경력)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일해오셨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드물다.

 

위 세가지의 기준 외에도 검토사항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위 3가지의 조건에 충족하면 소음성난청으로 산재신청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다.

 

소음은 업무상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 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도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난청이 무엇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가려내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판결에서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난청은 일반 산재와는 달리 생소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아닌 장해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사람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난청은 근골격계와 달리 특별진찰 의료기관도 순천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노무법인 및 기업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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