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순천만노동자 해고적법 판결 초심 판결 뒤집어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중앙노동위원회, 순천만노동자 해고적법 판결 초심 판결 뒤집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1회 작성일 23-09-06 11:42

본문

▲7월 4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만국가정원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순천만노동자 해고적법 판결  초심 판결 뒤집어 

 

- 대행사 이루컴퍼니 재심사건결과 초심취소

- KBS아트비전 중노위 결정 기다려

 

지난 96일 중앙노동위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정원박람회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내려진 부당해고 결정을 뒤엎은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다툼중인 두 대행사중 이루컴퍼니측은 중앙노동위의 승소 결정을 받은 것이다.


 

지난 724일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KBS아트비전'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6명 과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이루컴퍼니'를 상대로 한 5명에게도 지난 5월 부당 해고 판정이 내려졌지만, 6일 중앙노동위는 '이루컴퍼니'에게 내려진 초심 결과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행사측은 박람회 이후 모두 새롭게 계약된 대행사라 노동자나 대행사나 새롭게 조직위를 상대로 계약된 당사자로 근로관계가 사전에 형성되지 않았지만,최소한의 근로 의사표시로 이력서 1장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면서이력서 조차도 없이 어떻게 이들에 대한 신상을 특정하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KBS아트비전'를 상대로 문제 제기한 노동자들은 11일 자 해고에 대해 지난 5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41일 자 해고를 내세워 구제 신청을 한 끝에 결국 부당 해고를 인정 받게 됐지만 이루컴퍼니의 승소 결정이 나자 중노위 결정을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사진 : 이종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27
현재페이지 2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