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변호사 제안한 ‘주민투표’ - 법제처, 주민참여하는 공공시설 주민투표 붙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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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23-11-22 17:23본문
손훈모 변호사 제안한 ‘주민투표’,
법제처, 주민참여하는 공공시설 주민투표 붙일수 없다!
- 변호사 손훈모 법률검토 안 했나? 네이버에 검색만 해봤어도!
- 행정절차문제 제기에 이어, 주민투표까지 무리수 남발!
-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지난 21일 손훈모 변호사가 연향뜰소각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안한 주민투표가 법제처에서 이미 주민투표법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줄곧 회신되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향뜰 공공자원화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2006년부터 법제처는 주민투표법 제7조 관련 일관된 입장으로 적용사항이 아닌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손훈모 변호사는 연향들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해 “순천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란에 휩싸인 ‘연향들 소각장 설치사업의 경우가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적용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등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주민투표법「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복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방의회의 청구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다른 의견이 도출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설사 장소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찬/반 입장으로 나눠질텐데 연향뜰 인근 사람이 내집앞이다고 반대하면, 순천시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연향뜰 인근 말고는 다 찬성하는 결과로 나올게 뻔하지 않겠느냐? 이는 99:1 의 뻔한 싸움이다.”라며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손훈모 변호사의 ’주민투표‘ 제안 논란은 행정절차에 이어 별다른 정치적 이익없는 맹탕 구호로 끝날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