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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믿은 국가정원 부당해고 문제. 노조 측의 완패‧시청 앞 천막철거 대집행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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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23-12-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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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모습 및 영상 


민노총 믿은 국가정원 부당해고 문제.

노조 측의 완패시청 앞 천막철거 대집행도 실시

 

- 중앙노동위 재심도 연이어 대행사 측 손들어줘

- 121KBS 아트비전 지방노동위 초심취소 결정받아

- 노조 업무방해 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

- 시청앞 집회 천막 대집행 10여분만에 철거

 


1년가까이 끌고온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집회등이 대행사측의 승리로 끝이났다.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초심 취소 결정을 끌어낸 이루컴퍼니에 이어 121KBS아트비전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취소 받아내 1년여를 끌고 간 부당해고 문제는 민주노총측의 완패로 끝날 전망이다.


게다가 시청앞에 집회장소로 쓰였던 천막도 대집행으로 깨끗이 치워졌다.

 

23년도 국가정원의 운영대행사인 KBS아트비전과 이루컴퍼니측을 상대로한 부당해고건은 지난 23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의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 맡은 대행사로 총 239명을 모집 운영 계획이었다.

 

새로운 응모로 운영대행사가 변경되어 고용승계 등의 근본적인 원칙에 합의하며 입사지원서 접수 후 우선 고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들 40여 명 중 이직 및 타 분야로 응모했으며, 16명만이 조건 없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21025일부터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집회에 들어갔다.

 

급기야 정원박람회가 한참 중인 23310일부터 동문 진출입로 일부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516일까지는 동문 진입로 2차선을 상시적 점유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해 순천시는 공사 차량 진출입 방해는 물론 불법 현수막, 각종 시설물 적치, 보행 방해 등 심지어는 응급차 진출입 지연까지 했다고 보고 233월과 4월경 두 차례나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측 역시 대행사인 이루컴퍼니 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대행사 측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2395일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취소 결정을 받아내 대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또 다른 대행사인 KBS 아트비전 역시 530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했고 이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239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하여 121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두 대행사인 KBS 아트비전과 이루컴퍼니 측을 상대로한 부당해고 신청은 실익이 없는 민주노총의 완패로 끝나 해고를 주장한 노동자들은 이제 민노총을 상대로 싸워야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4일 오후 5시쯤에 실시된 시청앞 무단시설점유 행정대집행도 실시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소방시청 및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대기한 상태에서 시관계자의 개시절차 이후 10여분만에 대집행이 이뤄졌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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