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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노관규 향한 주민소환 움직임, 투표권없는 외지인에 특정 정치세력 가세, 정치싸움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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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98회 작성일 23-09-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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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인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서명지 


때 아닌 노관규 향한 주민소환 움직임

투표권없는 외지인에 특정 정치세력 가세,  정치싸움으로 변질

 

- 비검인 서명부와 소환운동 무자격까지 가세, 불법투성 


- 주민소환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엄하게 다스려


- 916~17일 팔마체육관앞에서 서명운동 예고

 

연향들로 잠정 결정된 공공자원화시설 반대 움직임이 노관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의 소환운동이 위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소환 운동에 특정 정치인의 핵심 참모들이 적극적 개입에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처한 상황이다.

 

게다가, 주민소환 서명을 벌이는 일부 과정에서 서명 요청 활동을 하는 자가 주민소환 투표권조차 없는 외지인이라는 의혹과 함께 특정 정치인의 핵심 참모인 것으로 알려져 위법 불법 논란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민소환법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그리고 소환청구인대표의 검인 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들의 서명 날인지에는 검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소환은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법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선관위는 요건에 부합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소환법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오는 916~17일 팔마체육관앞에서 서명운동을 예고하고 나서 이들에 대한 위·불법성 여부에 선관위등 사법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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