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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하람, 정당 및 순천시에 현수막 자율규제방안 만들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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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3-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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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하람,

정당 및 순천시에 현수막 자율규제방안 만들자! 제안

 

- 지정게시장소 및 한 장 현수막 제안

- 협의 안되면 이세은 의원 정당현수막 규제조례 발의 계획

 

순천()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이 민폐로 전락한 길거리 정당현수막에 대해 각 정당과 순천시에 자율 규제방안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천하람 위원장은 생태수도 순천부터 현수막 무한경쟁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각 정당 지역위원회와 순천시에 공개 제안합니다.”포문을 열었다.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시 정당 현수막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당현수막 자율 규제방안을 협의합시다. 잠정적으로 순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게시 장소를 정하고 각 정당이 지정 게시 장소에 한하여 읍면동 별로 한 장의 현수막만 게첨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 규제가 성공한다면 순천의 높은 수준을 전국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멋진 장면이 될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자율 규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이세은 순천시의원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라며 자율 규제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뢰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쳬지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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