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10월 19일에서 11월 16일로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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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67회 작성일 23-10-18 17:44본문
허석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10월 19일에서 11월 16일로 기일변경
- 최종결과에 따라, 순천시 청렴도에 영향 미칠 듯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 10% 이내로 감점
- 전임시장 부패, 현 시정 평가 부적절!
언론재단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등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중인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정원휘 편집국장 및 박유경 총무의 변호사비를 지원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허석 시장의 항소심(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3노209) 일정이 변경되었다.
당초 10월 19일에서 11월 16일(목) 14:20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반경에서 전임 시장의 재판결과를 신임시장체제의 청렴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것으로 알려져 바뀐 10대 시장의 청렴도 평가로 이어지는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소심등의 재판결과가 23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23년 청렴도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점 규모는 평가 총점의 10%이내로 결정되어 확정시 청렴도의 하락 평가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외부적발 징계처분 및 과태료부과,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된 부패사건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을 통해 감점이 결정된다.
이에대해 현역이 아닌 선거에서 패배한 전임시장의 부패가 청렴도의 감점요인으로 이어지는것에 대해 시관계자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시정과 무관한 개인의 과거 신문사 운영시절에 일어난 일의 재판 결과가 새로운 시장의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것에 대해 적절치 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석 피고인은 1심인 순천지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게 허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 항소심 주요일정
2023.08.31 변론종결
2023.10.11 변호인 법무법인 이제 변론요지서 제출
2023.10.11 피고인 허석 탄원서 제출
2023.10.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맥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11.16 14:20 선고기일 법정 201호(법정동 2층)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