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6일 해룡면 선거구 헌법위반 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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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24회 작성일 23-10-23 19:57본문
헌법재판소,
26일 해룡면 선거구 헌법소원심판 결정한다.
- 임형태변호사, "평등권 선거권 침해했다." 청구 사유 밝혀
- 임형태•천하람•이정희 변호사 헌법소원심판청구
- 헌재판결로 해룡면 선거구 정상화 되려나?
순천시 갑•을 선거구를 다른 지역에 붙일수 없음에도 부칙으로 인접 시군에 붙여 선거구를 쪼갠 것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순천 임형태 변호사등이 소속된 법무법인(유한)지평, 국민의힘 천하람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유한) 주원, 통합진보당 출신 이정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향법 헌법위반 헌법소원을 제기한것에 대해 병합심리 할 예정이다.
순천 법무법인(유한)지평 소속의 임형태 변호사는 이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공직선거법(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별표 1 중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선거구부분,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청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순천시선거구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접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고 있어서 순천시의 일부를 위 지역구에 붙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 즉 순천시와 춘천시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개별입법이자 처분적 법률로 순천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임.
‣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음. 그리고 예외규정에 대해서 다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그 예외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음. 그러나 예외에 대한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 금지라는 대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법 제25조 제1항과 부칙 제2조 제1항은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순천시에서는 다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으로 상호 모순되는 규정으로서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헌이라 할 것임.
‣ 순천시 해룡면과 나머지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은 행정구역도 전혀 다르고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또한 생활권도 전혀 달라 이들 지역을 한 선거구로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6일간 유효한 법률조항을 추가하여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다른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꼼수로 일종의 ‘신종 게리멘더링’이라 할 것임.
‣ 위 부칙조항의 신설이유로 들고 있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라는 목적과는 달리 해당지역구가 크게 넓어짐으로써, 오히려 지역대표성이 떨어지는 등 그 자체로 모순이고,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합법적 방법이 있음에도 순천시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에 관한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함.
‣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36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보호를 순천시에 대해서는 빼앗겠다는 것”임. 위와 같은 사례가 선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지방도시는 인구가 늘어나 봐야 분구는커녕 오히려 지역이 분할되어 다른 지역의 선거구에 붙게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신속히 바로잡아 정상적인 법에 근거한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기를 강력히 희망함.
◎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나 이번 사안은 법리판단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심리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선거 전에 위헌선언을 해서 국회에 다시 선거구를 획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 스스로 선거에 임박하여 졸속입법을 한 것이어서 스스로 자초한 것임.
헌재는 이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쟁점파악 및 기본권침해여부등을 검토했고 오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헌재의 위헌판결시 순천시의 선거구는 인근 광양구례곡성에 붙여서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갑•을로 정상화 되어 2개의 단독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