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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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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0-02-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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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재정경제상 위기상태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세계언론들은 한국경제전망을 올해는 1%대에서 0%를 예측하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실물경제를 하는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더 심각한 위기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3월은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달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한다면 중소기업, 자영업 등은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넘어 폐업의 위기,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선명령 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구제해야 한다. 동시에 각 단체장은 즉각적으로 행사 및 집회 등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행사 및 집회 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다.”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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