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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발생에서 보상까지 과정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 공인노무사 조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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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3-06-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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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발생에서 보상까지 과정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 공인노무사 조수린

 

- 노무사의 역할은 그들의 손과 발!

- 그들의 노고가 모여 산재 승인까지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방법 및 처리 과정은 많은 매체에서 다루어져 왔다.

 

산재를 진행하다 보면 각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기고 글에서는 업무처리 절차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재해자 본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연령대는 50~60대가 가장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으로 뛰어들어 일평생 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력을 쌓아왔다.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사회에서는 당연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로를 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질병을 얻기도 하였고 일하면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질병이 악화하여 수술했다. 현재는 진통제나 병원에 다니며 보존적 치료를 받아 통증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상질병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재해자가 노무사 혹은 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을 만난다. 재해자의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상병명, MRI를 찍은 병원 등 수많은 사항을 확인하며 업무상질병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물어본다. 구두로 확인하는 것 외에도 객관적 근무이력 확인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을 발급받아 검토한다. 각 공단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을 처리해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재 소견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병원으로 내원하여 의무기록 발급과 동시에 산재 원무과 직원 또는 주치의 의사 선생님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수납으로 환자들과 고군분투하는 원무과 직원분들에게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병원의 긴 대기시간을 거쳐 서류가 갖추어지면 산재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진행한다.

 

노무사는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작업 자세, 작업 시간, 비율, 빈도, 강도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게 된다.

 

예를 들어 급식조리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조식, 중식, 저녁밥의 식수뿐만 아니라 반찬 가짓수가 많을수록 업무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반찬 가짓수까지 물어본다. 그렇게 재해자와 노무사의 긴 대화를 끝으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 접수를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은 사건을 접수하고, 국가 예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산재 신청이 재해자에게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서류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청한다. 또한 사업장에도 전화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반발이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온전히 받아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일하게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친 재해자들의 물음을 달래주기도 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공단 병원에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 요구한다. 공단 병원 특별진찰 담당자들은 재해자들과 통화를 나눠 날짜를 예약하고, 특진 일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 선생님, 산업위생기사 선생님들을 차례대로 만나 진행한다.

 

특별진찰에서 검사 및 조사했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 보고서는 관할 질병 판정위원회로 송부된다. 질병판정위 직원들은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을 재해자들에게 보내고, 이후 심의 일자가 잡히면 심의 일자 알림을 보낸다. 판정이 완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담당자들은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진행한다. 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짧은 글에는 12명의 담당자가 거론되었다.

 

많은 사람의 노고가 각 단계에서 더해져 한 사건이 비로소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정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으며, 사건을 만들어 결과까지 내야 하는 노무사로서는 모든 담당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재해자 역시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을 단순히 행정 처리를 위한 주변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서로의 노고를 알아준다면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하는 산재 사건의 과정이 따뜻해질 것이다.

 

끝으로 흔한 관용구지만 당 기고글에 특정된 다수에게 감사인사로 마무리를 한다.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노무법인 및 기업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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