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파트 하자, 전문 변호사가 꼭 집어 냅니다.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특별기고] 아파트 하자, 전문 변호사가 꼭 집어 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23-07-06 17:56

본문

[특별기고] 아파트 하자, 전문 변호사가 꼭 집어 냅니다.

 

법무법인 송천 대표 변호사 기윤서

 

- 입주 전 입주 후 법적 절차 따져봐야!

- 건설사의 하자 진단 등 전문 진단업체 도움받아야!

- 소송 남발은 역피해 볼 수도, 법률지원 통한 합의지원도 바람직

 

각종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대한 집단민원 중의 하나가 대기업 및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하자처리 대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의 공급증가와 대다수 아파드들이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되어 있어 건축과정에 성실시공을 보장받기 위해 입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이 아파트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해석과 하자보수처리해결, 소송관련부당한 사례, 법률적 기술적 해석과 판단등, 각종 계약과 협의 소송절차등 재산권 보전과 행사는 일반 입주민들이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완료되고 입주 후 발견되는 각종 부실 사항 등 하자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대기업 및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하자를 진단하고 및 하자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가지고 합의 및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설전문 변호사와 전문 진단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진단조사 대행들을 통해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시효 내 입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켜내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 담당 전문변호사와 진단회사 기술팀의 법률적기술적 자문을 통해 각종 합의지원 및 손해배상청구외 하자보증금 청구 소송 등이 권리행사 제척기간에 맞춰 이뤄지는것도 중요한 하자 대응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입주 후 하자진단업체와 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합의또는 하자소송으로 얻어진 최선의 결과는 사업주체 및 건설사의 정확한 공사와 입주 후 최적의 하자보수 처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있기에 하자전문 변호사 의뢰 역시 중요한 첫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의 기윤서 대표변호사는 순천 별량 송천마을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천은 하자처리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전국의 50여곳 이상의 아파트들의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고, 건설전문 변호사와 하자전문진단업체등의 협업을 통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02695b325e7e2eabc97281b22c5ec81_1688635996_426.jpg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88
현재페이지 2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