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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환경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 방법' 문제없다. 공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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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23-07-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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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회신공문


행정안전부환경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 방법' 문제없다. 공문회신

 

- 행정안전부, “인터넷언론 공고 절차상 하자 없다.” 

- 시보도 공고 방법 중 하나일 뿐 오히려 전달력 제일 낮은 공고 방법

- 순천시, 일부 주장 잘못된 주장 절차대로 진행할 것!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방법이 시보에 게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처분,신고,확약,공표,행정계획,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면서 순천시의 입지선정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공고 방법은 행정절차법 47조를 준용하여 예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471항에 규정된 행정예고의 방법은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한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했다.

 

환경부 역시 폐촉법 91항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시 홈페이지, 게시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면, 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폐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순천시에 회신했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계획의 공고 방법이 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부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종이 인쇄 방식의 시보는 가장 전달력이 낮은 방법이기에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인터넷신문방송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다.”라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시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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