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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A시의원, 계좌포함 청첩 문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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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60회 작성일 23-06-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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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A시의원,

계좌포함 청첩 문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 제보자, 뇌물로 악용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예정

- 시의회, 윤리강령위반 조사 해야

- 군민에게 청첩문자 보낸 장흥군수는 입건 조사중

 

 

순천 A시의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애경사 문자를 보내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1A 의원의 딸의 결혼 소식을 문자로 알려왔다. 계좌까지 기재해 보내 당황스러웠다.”라면서애경사를 서로 할 관계까지 아닌데 의원으로서 윤리강령 위반 의구심이 든다.”라고 강분 했다.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및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당의원은 전직 직장 포함해 거의 알리지 않았다. 특히 사업가들하고 나하곤 연관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제보자는지역구민들에게 청첩 문자 보낸 장흥군수와 다를 게 없다.”라면서애경사를 가장한 뇌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해 사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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