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빛낸 시민의 상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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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01회 작성일 23-08-24 18:42본문
▲수상자 : 22년 성장현 전용산구청장, 21년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순천시 빛낸 시민의 상 후보자 접수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추천받아
- 22년 성장현 전용산구청장, 21년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수상
- 과거∙현재 공적 종합적 평가 제외될수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을 빛낸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민의 상 추천 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이다.
다만, 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선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22년에는 순천 출신인 성장현 전)용산구청장이, 21년에는 2021년 순천시민의 상은 재경 순천향우회장을 역임한 최대규 님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 선정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장이 최종 한 명을 선정하여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시장은 추천된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
4. 동일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자
5. 그 밖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의 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상 대상자외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꼭 추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상자 추천과 서류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순천시 자치행정과(061-749-5630)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