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전)시장 항소심, 검찰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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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55회 작성일 23-08-31 16:41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전)시장 항소심, 검찰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 요청
- 선고 10월 19일 14:20 광주고등법원 법정 201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허석 전)순천시장에게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변호사비 대납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허석 전 시장측은 변호사비 대납은 기부 행위로 볼 수 없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피고인 허석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석 전)시장은 국가보조금 사기재판을 받는과정에서 당시 신문사 직원이었던 정원휘 편집국장와 박유경 총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은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다소 낮은 허석은 300만 원, 정원휘∙박유경은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다음 선고일은 10월 19일 14:20 광주고등법원 법정 201호에서 열린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