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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허석 공직선거법위반 벌금300만원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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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97회 작성일 23-05-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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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21년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본인의 사기 혐의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순천법원, 허석 공직선거법위반 벌금300만원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 법원, 허석 등 변호사비 대납 기부행위 인정

- 갈수록 멀어지는 허석 정치재개의 꿈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건번호 2022고합224 관련 허석정원휘박유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다소 낮은 허석은 300만 원, 정원휘박유경은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최종형이 확정되면 정치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허석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은 2211월 기소된후 6개월여만에 선거법 1심 재판을 마치게 되었다.

 

:이종철


관련기사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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