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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행동강령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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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20회 작성일 23-04-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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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행동강령위반 지적

 

- 부당편법 금품수수 방지 행동강령위반 논란!

- 경조사란에 계좌번호까지 공개

- 공무원노조 개혁외치지만, 모든 전·현직 공무원 경조사 알림 악용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신을 받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있고, 신문, 방송,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조합원만들로 가입되어 운영하는 노조이지만 경조사게시판을 만들어 순천시청 전직원들의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본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홈페이지 경조사란에 대해 행동강령 제17조 위반 가능성에 질의했고.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자가 접속 가능한 특정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무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회신을 보내왔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사이트인 경우에도 조합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게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시지부는 내부망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전남에서는 순천.여수.곡성(게시후삭제)시지부가 경조사란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고흥(내부망)구례나주무안영암장성진도해남 지부는 경조사란이 없거나 내부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는 이미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경조사란에 눈치가 보여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들어가서 경조사를 신경 쓴다.”라며스스로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노조가 행동강령 준수에는 무감각한지 모르겠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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