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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암도 산재신청(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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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5회 작성일 23-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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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암도 산재신청(업무상 질병)이 되나요?

 

공인노무사 조수린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직종 관련성 암 진단 명시!

- 특정 직종 업무와 직업병 관련성 살펴 보아야

 

일반적으로 위암은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식이·음주 습관, 유전, 헬리코박터 감염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잘 나지 않은 직업병 중 하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 따르면, 위암의 유해인자로 고무생산산업, X-, 감마선을 충분한 근거로 보고 있으며 석면, 무기납화합물을 제한적 근거로 보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내 재해사례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특정 직종에서의 업무와 직업병과의 관련성이 높은지 판단한 사건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건설업 종사자에게서 발생한 위암이 승인되면서 건설업 종사자와 위암이 연관성 있음이 밝혀졌다.

 

연결고리는 석면이었다. 철거공, 형틀목공 종사자들은 건물 해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거에는 내열성· 절연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년간 석면에 노출되어왔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며 일반적으로 고된 노동 때문에 땀이 차거나 작업 중 동료와 업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0773, 정부 측에서 '석면 관리 종합대책' 을 확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이나 제품 등이 우리 주변에 많은 데다 재개발 등으로 석면 함유 건물을 부수면 석면이 흩날리기 때문에 철거공, 형틀목공 종사자들은 사실상 석면 노출이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에 상병명이 단지 위암이라서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려보기를 바란다


꼭 건설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석면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했고 아래 시행령에 규정된 암 진단을 받았다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학적으로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3) <삭  제>

  가의2.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가의3.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가의4.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3개월 전 형틀목공 40년간 종사하였으며 건강검진 중 위암 진단을 받게 되어 찾아온 재해자가 있는데, 위암은 승인 가능성이 작아 검토 후 그대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가 위암 승인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연락하여 화순 전남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진료 후 소견서를 발급받아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다. 더하여 주변인들로부터 소개받아 또 한 명의 형틀목공 종사자이며 위암 진단받은 분의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새롭게 직종과 유해요인간의 관련성이 입증될 때 더 많은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위암이 아니더라도 업무적 요인 외에 명백한 원인이 없는 직업성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성을 입증하여 보상받아보기를 희망한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후 여러 공인노무법인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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