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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촌체류형쉼터 위한 건축조례 개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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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5-02-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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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조례개정 준비중

 

- 순천시건축조례 개정안 작업 들어가

- 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도로에 접한 농지등에만 설치 가능

- 숙소로 사용되어온 기존 농막 양성화 방안 추진도

 

순천시가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순천시건축조계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인허가 근거인 건축조례 개정안 작업을 통해 농촌 생활에 대한 편의성 도모 및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농촌소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준비 취지를 설명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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