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가선거구> 보궐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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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가선거구> 보궐 실시하지 않는다.
- 정치권 보다는 순천시 입장 반영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30분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영갑 시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가선거구(승주읍,주암면,송광면,서면,황전면,월등면) 보궐을 실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과 순천시의회는 대표성 등의 문제로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짧은 잔여임기, 해당 선거구에 시의원이 있어 지역구를 대표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한 점과 재정부담, 선거철이 농번기인 점을 고려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