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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인구 상∙하한선 조정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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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09회 작성일 23-02-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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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인구 상하한선 조정지역 발표

 

-여수() 주철현지역구 인구미달 통합대상

-순천.광양.구례.곡성()(), 여수() 그대로

-순천.여수.광양.구례 4명 지키려 게리맨더링 꼼수 가능성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30곳이라고 밝혔다.

 

인구 기준은 상한인구수(271042) 과 하한 인구수(135521) 가 기준이다.

 

상한수를 초과하거나 하한인구수를 미달하면 나누거나 통합해야 한다.

 

이중 광주.전남에서 여수() 주철현 의원 지역구가 하한 인구수 획정기분 불부합 지역으로 포함되어 통합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 수가 상한을 초과해서 나눠야 하는 곳은

서울(강동갑)부산(동래구) 인천(서구을) 경기(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천안시을) 전북(전주시병) 경남(김해시을)이다.

 

반면 인구 수가 적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연수구갑) 경기(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여수시갑)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한편, 김회재 의원의 주장처럼 일부 순천인구를 빌려와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순천.여수.광양.구례.곡성 광역지역구의 게리멘더링을 통해 4명의 기존의원을 유지시키는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4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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