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순천만노동자 해고적법 판결 초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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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만국가정원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순천만노동자 해고적법 판결 초심 판결 뒤집어
- 대행사 이루컴퍼니 재심사건결과 초심취소
- KBS아트비전 중노위 결정 기다려
지난 9월 6일 중앙노동위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정원박람회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내려진 부당해고 결정을 뒤엎은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다툼중인 두 대행사중 이루컴퍼니측은 중앙노동위의 승소 결정을 받은 것이다.
지난 7월 24일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KBS아트비전'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6명 과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이루컴퍼니'를 상대로 한 5명에게도 지난 5월 부당 해고 판정이 내려졌지만, 6일 중앙노동위는 '이루컴퍼니'에게 내려진 초심 결과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행사측은 “박람회 이후 모두 새롭게 계약된 대행사라 노동자나 대행사나 새롭게 조직위를 상대로 계약된 당사자로 근로관계가 사전에 형성되지 않았지만,최소한의 근로 의사표시로 이력서 1장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면서“이력서 조차도 없이 어떻게 이들에 대한 신상을 특정하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KBS아트비전'를 상대로 문제 제기한 노동자들은 1월 1일 자 해고에 대해 지난 5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4월 1일 자 해고를 내세워 구제 신청을 한 끝에 결국 부당 해고를 인정 받게 됐지만 이루컴퍼니의 승소 결정이 나자 중노위 결정을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