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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전문의약품 건넨 전)시의원 벌금 100만 원, 변호사비 1466만원 건넨 허석 재판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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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23-01-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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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전문의약품 건넨 전)시의원 벌금 100만 원,

변호사비 1466만원 건넨 허석 재판 전망은?

 

-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반영 강하게 판결 추세!

- 법조계, 1466만 원 변호사비 대납 금액 커 정치재개 힘들 것 전망!

- 순천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 동일

 

2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도중 3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건넨 혐의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전) 허석 시장의 기부행위위반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만원 상당의 물품에도 직위 상실형 및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 원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담당했던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단 허석 피고인은 순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형사사건의 1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정원휘, 박유경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무료변론의 이익과 2심 공동피고인이었던 피의자 정원휘, 피의자 박유경의 변호인으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선임하면서 2,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의자 정원휘와 피의자 박유경에 각각 733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가 인정되며, 피의자 정원휘와 피의자 박유경은 위와 같이 기부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송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117일 첫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판에 넘긴 이유로 동일하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 및 정치권은 최근 3만원의 전문의약품을 건넨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던 사례를 보면 1466만원의 기부행위 금액은 비용이 커서 중형은 물론, 정치재개가 힘들 것 같지 않냐라며재판부 역시 같은 제1형사합의부로 같지 않느냐?”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원 자격을 잃게 됨은 물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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