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기일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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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기일 잡혀
- 8월 31일 11:10 광주고등법원 201호
국가보조금 사기사건에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석 피고인등에 대해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
오는 8월 31일 11:10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허석∙정원휘∙박유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다소 낮은 허석은 300만 원, 정원휘∙박유경은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최종형이 확정되면 정치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