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선거법위반 1심판결 불복,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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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선거법위반 1심판결 불복, 검찰도 항소
- 05.15 쌍방상소 05.25 광주고등법원 항소장 접수
- 허석측 항소심, 법무법인 ‘강율’ 변호인선임계 제출
지난 5월 11일 허석등 변호사비 대납 관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건번호 2022고합224 관련 허석∙정원휘∙박유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다소 낮은 허석은 300만 원, 정원휘∙박유경은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관련 검찰 및 허석측은 1급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5월 15일 광주고등법원에 상소했고 25일 광주고등법원에 사건 접수(광주고등법원 2023노209)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석측의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율’이다.
<사건진행상황>
2022.11.22 공소장접수
2023.01.17 공판기일(형사중법정 제316호 10:40)
2023.03.23 공판기일(형사중법정 제316호 14:30)
2023.04.25 공판기일(형사중법정 제316호 14:00)
2023.05.11 선고기일(형사중법정 제316호 14:00)
2023.05.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맥 항소장(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제출
2023.05.17 검사 허윤희 항소장(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제출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