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정당이 대학 기말시험까지 응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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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정당이 대학 기말시험까지 응원했나?
-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 놓고 의견 분분
- 진보당,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통상활동”
- 지역정당 길거리 현수막 대한 자제 필요
지난주부터 게시된 진보당 일부 현수막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의 명의로 가로수에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고생 많았습니다. 기말시험 잘보세요. 제일대 대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란 내용으로 대학가 주변에 걸린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정당법 37조 2항의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주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즉,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을 홍보∙축하하는 내용이나 명절∙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 자당정책홍보∙축하, 의결법률 홍보 등의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진보당이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정치적 통상활동이다.”라며 별문제 없단 입 입장이다.
거리 현수막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청년정책이나 대학 관련 법률이 아닌 기말시험응원과 특정 대학을 언급한 단순한 응원 메시지를 거리 미관까지 헤쳐가며 게시하는 것까지 통상적 정당활동 범주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A씨는 “이는 진보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길거리가 정당∙정치 현수막으로 넘쳐난 지 오래다. 관련 법을 예전처럼 개정하지 않고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